스팸메일 규제대상에 PC를 통한 e메일뿐만 아니라 전화, 개인휴대단말기(PDA), 팩시밀리 등의 메시지까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16일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소속 윤경식 의원 등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열린 229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e메일뿐만 아니라 팩스, 휴대폰 등의 스팸메일 규제를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따라 이 개정안은 지난 2월에 각각 발의된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상반기 마련될 법률개정의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끝난 후 열릴 과기정 법안소위원회에서 3개 법안을 토대로 스팸메일을 규제할 구체적인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윤경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현행법 제50조 2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광고성 e메일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전화와 팩시밀리를 규제대상 포함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하여서는 안된다’는 제50조 1항을 신설했다. 이는 전화와 팩시밀리를 법률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일 때에는 메일전송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e메일뿐만 아니라 전화, 팩시밀리 등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종걸 의원과 김영춘 의원의 각 발의안에 삽입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법률 반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휴대폰에 무작위로 보내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가 법률적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앞서 지난 2월 23일 김영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은 청소년 유해물 전송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광고성 정보전송자에게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용이한 방법을 함께 전송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장치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2월 23일 이종걸 의원 등 16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팩스, 휴대폰 등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의 발의안은 스팸메일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일정한 횟수 이상의 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이번 윤 의원 개정안과 차별화되는 조항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스팸메일 규제 관련 법률 의원별 발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