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돼 온 e메일 주소 목록 판매업자 및 메일 주소 추출 프로그램 판매자업자들에 대해 시민운동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민운동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2일 오후 e메일 목록 판매업자와 메일 주소 추출 프로그램 판매업자 18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스팸메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메일 주소를 유포하거나 이를 쉽게 추출하도록 방조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 시민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이들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고발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메일 주소 목록 등의 판매는 정보보호법 제24조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메일 주소 추출 프로그램 판매는 동 법률 제22조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방조 혹은 교사 금지’ 및 제48조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행동은 앞으로 이들 판매업자에 대한 꾸준한 추적을 감행하는 한편, e메일을 이용한 마케팅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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