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게임제공업소경품취급기준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메달게임기에 한해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최종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 메달을 추가 경품인 문화(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품취급기준고시 관련 업무자료’를 최종 확정해 전국 시군구청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게임장들은 상품권을 제외한 경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게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교환해 줄 수 있게 됐다. 상품권은 경품지급 기능이 있는 경품게임기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메달=문화부의 업무자료에 따르면 고시발표일인 2월 9일 이전에 등급 분류받은 메달게임기에서 배출된 메달에 대해서는 게임기에 경품지급장치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고시 발표 이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서 배출된 메달은 경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이와관련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경품지급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게임기의 경우에는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것으로 심의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품교환 왜 허용했나=대부분의 게임장에서 관행적으로 메달을 경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무리하게 금지시킨 것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게임장에 최대 60%까지 성인용(18세이용가)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수많은 메달게임기가 출시됐으며 상당수의 게임장들이 이들 메달게임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메달을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이들 게임장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게임장과 개발사에서는 문화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게임장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메달을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시킴에 따라 상당수 게임장들이 단속하면 문을 닫겠다는 생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파장=업계는 문화부의 이번 조치가 메달을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이는 모든 게임기에 사용되는 메달이 동일하기 때문에 2월 9일 이전 또는 이후에 등급받은 게임물에서 나온 메달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메달게임기의 개발은 크게 줄어들고 대신 경품게임기의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출시되는 메달게임기에서 배출되는 메달을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메달게임기를 개발하려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경품게임기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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