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업체가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책임과 관련, 신용카드사를 불공정 거래로 신고했다.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회장 최영재)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내부 약관으로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약관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본지 3월 19일자 35면 참조
이번 심사청구로 공정위는 내부 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때 신용카드사에 경고 조치하게 된다.
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 중 ‘가맹점은 본인 여부, 카드의 진위 여부 및 유효기한 경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제3조 가맹점 준수 사항’과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제15조 규약 위반시의 책임’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재 회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인 비대면 거래로 인해 가맹점은 본인 카드 사용 여부, 카드의 진위 여부 및 유효기한 경과 여부를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해 쇼핑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비대면 거래와 관련한 별도 약관을 새로 제정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약관의 수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신용카드사의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케이블TV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업체는 매년 전체 매출액 중 0.1∼0.5% 정도 가맹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시장 규모 8조2000억원 가운데 82억∼100억원 정도의 부당한 손실이 추정되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이에 앞서 손실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신용카드사의 이익 단체인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요구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내부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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