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다단계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불법 판단땐 관련법 참조 규제키로

 

 정보통신부는 검찰에서 다단계식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면 전기통신사업상(이하 사업법)의 규정 등을 참조해 규제방안을 마련, 즉시 규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다단계식 판매행위가 특정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할인혜택, 특정요금제 가입알선 등 사업법상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방문판매법(이하 방판법), 사업법 등을 고려해 불법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규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정된 방판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의 판단이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된 방판법에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을 주선하거나 알선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다단계식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판매 허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법의 공정경쟁 관련 조항과 배치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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