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인 타프시스템(대표 정재영)은 지난달 출시한 PC게임 ‘대물 낚시광3’가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타프시스템은 일부 와레즈 사이트의 경우 ‘대물 낚시광3’ 관련 문건의 하루 조회수가 1만건을 넘는 등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가 만연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낚시게임 ‘대물 낚시광’시리즈는 국내에서 누적판매량 10만장을 돌파하는 한편 미국 등 해외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린 화제작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3탄의 경우 불법복제가 성행하면서 판매량이 1만장에도 못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재영 사장은 “유통사인 한빛소프트와 함께 단속팀을 구성,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을 행할 것”이라며, “3월 말에 일괄적으로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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