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메일발송 규제방식을 두고 인터넷업계에 ‘옵트인(opt-in)’ 및 ‘옵트아웃(opt-out)’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는 물론 인터넷업계, 시민단체, 네티즌들은 스팸메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메일발송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관련 옵트인방식과 옵트아웃 방식을 각각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옵트인 방식은 발송자가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는 면에서 수신자권리를 중시하나 옵트아웃방식은 수신자가 발송자측에 수신거부의사를 접수시킨 후에야 발송자의 메일발송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발송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특히 이같은 논쟁은 다음달 관련법률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 개정안에 적극 반영키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더욱 가열되고 있다.
KT인터넷의 김태윤 사장은 “메일을 통해 마케팅을 전개하는 인터넷마케팅업체 입장에서는 옵트인 방식 도입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면서도 “그렇지만 최근 e메일 추출기를 통해 무제한 스팸메일이 범람하면서 인터넷 마케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옵트인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옵트인 방식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 메일을 보내는 기한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 일부 기능을 보완한다면 옵트인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웹솔루션 업체와 일부 전문가는 옵트인 방식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권이나 일반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옵트아웃 방식이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경진 자문위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옵트아웃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향후 개정되거나 보완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및 사업권리를 제한하는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가열되고 있는 옵트인 및 옵트아웃 논쟁은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및 영업권, 일반인의 정보접근권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해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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