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전자파흡수율(SAR)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이 지정된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신영섭 http://www.rrl.go.kr)는 오는 4월 1부터 이동전화단말기 등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SAR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파연구소는 측정설비, SAR 시험용 차폐실, 숙련된 시험인력 등 기술적 요구사항과 주변 전자파 발생원의 존재여부, 측정시스템 원격제어 가능성 등의 시험환경을 평가해 시험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SAR 시험기관은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삼성전자·현대교정인증기술원·LG전자가 신청서를 냈다.
SAR 시험기관이 지정되면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는 전파연구소나 지정시험기관에서 SAR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파연구소는 전자파에 따른 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지난 2000년에 제정돼 국내의 여건을 고려,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SAR는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로 국내의 기준치는 ‘1.6W/㎏’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준은 미국의 규제기준과 같고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엄격하다. 문의 (02)710-6561∼5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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