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닥(대표 강동성 http://www.kodak.com)이 품질보증 기간이 경과한 디지털카메라의 애프터서비스(AS) 실시과정에서 적용해 왔던 ‘선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코닥은 1년이 지난 디지털카메라의 수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미리 3만6000원의 선수금을 접수 및 검사비용으로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제품 AS를 마친 후 일괄 정산하게 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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