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1일 한빛전자통신에 대해 회계장부 허위기재와 원천기술 도용에 대해 조회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답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000, 2001 사업연도의 매출관련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여부, 이동통신기지국과 관련된 기술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12일 오후까지 조회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회계장부 조작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회사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장부 조작 사실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회공시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작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이 의견거절 등의 판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퇴출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빛전자통신은 지난해 12월 2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됐으며 자본금은 57억원, 소액주주는 3만2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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