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근거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요건이 과거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 드러난 경우의 책임(민법)에서 무과실책임원칙에 따라 제조물 결함에 대한 무과실 입증을 제조업자가 지게 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더욱 쉽게 된다.
선진국은 지난 60년대부터 제조물 책임 문제를 인식하고 제조물 책임을 법으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80년대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20년이나 지난 99년에 제조물 책임이 법으로서 국회를 통과, 이후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은 소비자 권익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제조물의 개발 및 판매 경쟁 촉진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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