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쇼핑이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35만5750건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한 자릿수 정도의 증가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가 피해를 본 품목도 이동전화·할인회원권·어학교재·건강보조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 할인회원권과 관련한 피해상담은 2000년 2250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무려 306.8%나 폭증했다고 한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할인회원권 피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회원권 업체가 각종 할인혜택을 내세워 가입을 권유하거나 사은품 수령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해 가입시키는 상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판매방법별로 보더라도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상담이 크게 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상담은 2000년 1803건에서 지난해 5288건으로 193.3%나 늘었다는 보도다. 다단계판매 피해 역시 1510건에서 3541건로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피해유형도 회원권·교재·건강식품 등을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충동구매한 후 계약해지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품의 교환·수리나 서비스 하자 등 품질에 대한 상담, 사업자의 부당행위, 제도, 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신고만으로도 소비자불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소비자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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