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감리제도 법제화 추진 의미

 최근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리정보시스템(GIS)분야가 IT감리 제도화를 위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GIS 구축은 대규모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효율성 확보와 기술표준 및 정책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인 과제로 감리기준 제정과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국가GIS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의 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한국GIS학회가 1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는 ‘GIS감리제도 도입방안’에는 GIS감리 수행체계 정립 및 활성화와 GIS 감리비용 산정 등 GIS감리 제도화를 위한 세부 방안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GIS감리 수행체계=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GIS사업에 대한 책임감리 규정을 마련하고 GIS전문감리회사가 GIS감리협회에 등록하는 체계로 GIS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GIS감리협회는 건교부 NGIS팀의 지도관리를 받아 GIS감리전문회사 등록과 감리인 경력관리 교육업무는 물론 발주기관, 사업자, 전문감리회사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GIS감리전문회사(GIS감리법인)는 최소한의 자본금(1억원 이상) 및 감리인력(상근 특급기술자 2인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GIS감리의 주요 대상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리정보활용체계 및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사업들이다.

 ◇GIS감리제도 도입방안=GIS감리는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의 품질향상과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추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 비용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GIS학회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 GIS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GIS감리 시행을 위한세부 절차를 규정한 건설교통부고시(안)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GIS감리시행과 발주기관 및 감리기관의 관리 역할을 수행할 GIS품질인증센터의 설립도 제안했다.

 또한 책임감리를 실시한 GIS사업의 경우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면제하는 등 GIS감리 적용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새로운 GIS사업관리방식(GPM)의 적용과 감리업무의 표준화, 간소화, 객관화를 위한 감리업무 전산화사업도 검토한다.

 GIS 전문가들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 주요 GIS사업에 의무 및 책임감리가 의무화될 경우 예산낭비, 일정지연, 품질저하, 정보화 역기능, 발주처와 사업자간 이해대립 등 GIS사업 추진상의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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