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강대영)는 국민생활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전파설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는 통신사업자용 무선국,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등을 2002년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 규정을 벗어난 시설 및 장치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종 사기도박단과 같이 전파이용설비를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단의 근절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올해도 불법전파설비 단속 내용과 진행일정을 미리 예고하는 전파행정예고제에 따라 1분기에는 무선조정용 무선기기에 대한 정기단속이 이뤄지며 2·3·4분기에는 각각 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 무선근접카드용 무선기기, 원격검침용 무선기기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총 963건 58만7955점의 불법전파설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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