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분할후 재등록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하려는 기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우회등록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협회등록규정이 내달중 마련된다.
현재 협회가 작업 중인 우회등록 근절방안은 재등록시 일반적 요건, 합병요건, 합병후 분할요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등록시 일반적 요건에서는 재무기준과 재등록 기간제한에 초점을 맞춰 우회등록을 막게 된다.
또 합병후 최대주주의 지분처분을 제한하거나 합병후 분할하기까지 일정시간을 두는 방향으로 합병요건, 합병후 분할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 우회등록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코스닥시장의 ‘뒷문’을 노리던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인적 분할을 통해 재등록을 추진한 아이넷필에 대해 합병한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존속법인과 분할법인의 분할비중도 차이가 크다며 재등록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당초 이달 22일께 확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검찰의 벤처기업 비리수사로 일정을 늦췄다. 대신 증권업협회는 이달중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정된 등록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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