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2000억원을 투자 및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중소 제조업체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분야 △영상산업 중 제작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사용기간은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또는 1년 6월 거치 1년 6월 6회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2.5%)을 합해 시중금리 수준이다. 문의 (055)211-3161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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