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18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00년 6월 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마련, 시행돼 오던 종전 지침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법상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내실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가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침은 관련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과대상이 종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외에도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교습소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의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특히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설정, 개인정보수집 화면과의 연결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방침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동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별로 해석, 예시, 관계법령, 해외입법사례 등을 담은 지침해설서를 작성해 오는 2월중에 책자로 배포하는 한편 정통부(http://www.mic.go.kr)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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