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대비해 공공시설 및 행사 주체에 대해 우선 이달부터 시험방송 형태로 소출력(1W 이하) 미니FM방송국을 허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니FM방송은 관광지·경기장 등 한정된 지역(반경 1∼2㎞)에서 입장객·관광객을 위한 교통정보, 관광지 소개, 월드컵·문화행사 소개,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출력 FM방송이다.
정통부는 미니FM방송 활성화를 위해 현행 FM방송국 허가제도보다 간소한 허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미니FM방송제도 도입방안’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와 협의중에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니FM방송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전파법령 및 방송법령 개정·시행이 필요하나 법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시설 및 국가적인 행사에서 미니FM방송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니FM 시험방송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시험방송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기장·관광지 등에서 외국어 안내방송, 이벤트방송 등을 차질없이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제도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 제도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체육시설(경기장 등), 관광휴식시설(놀이공원 등), 교통시설(공항 등) 및 교육·의료·산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시운영허가를 부여함으로써 시설자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여(주최·후원 등)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한시운영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미니FM 시험방송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해당 지역 체신청에 미니FM 시험방송(실용화시험국) 허가신청을 하면 되며 정보통신부는 미니FM 시험방송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가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니FM방송이 활성화되면 누구나 현재 갖고 있는 FM라디오를 이용해 공공시설 및 행사장에서 편리하게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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