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메건 법(Megan’s Law)’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상세히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인터넷을 통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메건 법은 뉴저지의 메건 캔카라는 7세 여자 어린이가 지난 94년 이웃에 거주하는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강간·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제정됐으며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의 이름과 소재지 등 개인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프 아이어나스 판사는 지난 8일 “성범죄 전과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만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름 이외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아이어나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등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경우 전과자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위협을 받는다”며 “상세한 신상 공개는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헌법 개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성범죄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은 물론 주소·인상착의·전과기록 등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던 뉴저지주 경찰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 법은 종전의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뉴저지주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지난해 통과 이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제기돼왔으며 결국 인권단체인 미 시민자유연맹(aclu.org) 등이 뉴저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메건 법은 메건 캔카 살해 사건이후 다른 주정부에서도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9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20여개 주정부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 법은 지난 96년 연방법률으로도 제정돼 연방 항소법원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그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메건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적이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건의 어머니인 모린은 “이제 성범죄자가 옆집에 살아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펄쩍 뛰었다.
한편 뉴저지주 검찰청의 척 데이비스 대변인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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