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관리(DRM:Digital Rights Mangement) 솔루션은 워터마킹, 문서보호 솔루션 등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 및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가운데 하나다.
워터마킹이 ‘불법복제 및 유통된 콘텐츠를 누가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DRM은 아예 불법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암호화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패키지 형태의 암호화된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DRM 솔루션은 디지털 콘텐츠가 전달된 후 사용자측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해 DRM 솔루션으로 보호받는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자가 우연히 취득했다 하더라도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DRM 솔루션 업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이 별도 내장된다. 이 때문에 승인받은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CD 타이틀을 통해 제3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더라도 제3자는 별도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DRM 솔루션은 이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최근 과금시스템과 연결되면서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에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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