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 심의가 빠르면 연내 시행되며 현재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모든 온라인 게임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분류 절차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팅 게임 등 사행성이 짙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등급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관련업체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온라인 게임물 심의 전담의 소위원회 설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문화관광부는 그러나 온라인 게임물 등급 심의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 분류제를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내용 기술제(contents description)도입과 패치 및 업그레이드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또 심의 대상도 새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등급 심의를 실시하고 기존 온라인 게임과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게임(일명 모바일 게임) 등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영등위의 심의를 필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비롯한 유료 머그 온라인 게임과 보드류의 웹 게임 등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 게임물은 내년 6월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영등위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현재 영등위를 통해 기존 PC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 분류 기준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폭력성, 사행성, 음란성 등 세가지 요소를 잣대로 연령별 등급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상당수의 온라인 게임물이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유승호 실장은 “온라인 게임물의 심의 기준은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 등 내용적인 요소에다 PK 허용 여부 및 현금 교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5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