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기존 24개에서 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4개를 추가해 28개로 늘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 이상인 기업에서 3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기간을 현행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가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권역 기준’은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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