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입지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기존 24개에서 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4개를 추가해 28개로 늘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 이상인 기업에서 3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기간을 현행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대규모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가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권역 기준’은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