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사범 단속을 벌여 안모씨(23·대학생) 등 28명을 적발, 안씨 등 3명을 벌금 50만∼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모군(17·무직)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이모군(14·중학생) 등 24명은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했다.
지난 4월 주민등록법상 관련자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사범이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월부터 개인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성인사이트 편법 가입 등에 이용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유포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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