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회원제 학습사이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터넷 학습사이트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주위에서도 학생이나 부모들이 이러한 사이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인터넷 학습사이트들도 여타 사이트들과 마찬가지의 불편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비자보호기관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900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 피해 사례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를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1년 이용료가 50만∼80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학습 사이트 운영자들이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이나 방문교육 실시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중도 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전체 인터넷 학습사이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학생들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그들에게 심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인터넷 학습 사이트 운영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유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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