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원장은 7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 신청을 한 업체는 없었고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은행에 대한 설립 규정이 없어 실제 설립 신청이 접수되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와 은행 소유구조, 조직 등에서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인터넷은행에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 “일본과 영국 등 외국에서도 인터넷은행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재 이 은행들이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현행 은행업 인가지침에 따르면 △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며 △자본조달이 실현가능하고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해야 하고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주주 1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4% 이내 소유, 단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예외)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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