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에 이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후발 PCS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의 접속료 감면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접속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보통신정책토론회에 참석, 이동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유효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후발사업자인 KTF·LG텔레콤에 대해 접속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십수년의 사업시행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원가구조와 출범 4년 만에 겨우 흑자를 기록한 후발이동전화사업자의 원가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후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감면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망간 접속료 정산은 지난 99년까지는 무정산을 실시해왔으며 2000년 1월부터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간 망원가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접속료를 적용해왔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2000년에는 SK텔레콤과 후발이동전화사업자들은 사업자간 이동전화 통화(MM통화)에 있어 분당 68.9원을, 지난해에는 63.5원을 접속료로 동등하게 지불해왔다.
즉 016 이용자가 011에 1분간 통화할 경우 KTF는 SK텔레콤에 분당 63.5원(2001년 기준)을, 011 이용자가 016에 1분간 통화시에도 SK텔레콤은 KTF에 같은 비용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이동전화사업자간 LM접속료산정(지난해 기준)은 철저한 원가검증을 바탕으로 KTF와 LG텔레콤에는 분당 65.7원, SK텔레콤에는 63.5원을 제공하는 등 차등 적용이 이뤄졌다.
후발이동전화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이동전화망간 접속료 재산정 및 철저한 원가검증을 바탕으로 한 후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감면정책이 마련될 경우 상당한 경영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02년도 접속료 체계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은 정했으나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업계 의견, 전문기관의 원가점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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