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이야기 13] 먼저 준비하기

 우리나라의 ‘위해 물품 및 용역의 결함 시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진시정,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함”이라고 돼 있다.

 이것은 바로 리콜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 내년에 시행될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규정과 법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과 손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바탕에 ‘소비자 보호’라는 사상을 깔고 있다.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물품과 용역의 수거·파기 등을 권고하고 수리·교환·환급 및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소보법 규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제품들은 곧바로 제조물책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제조물책임법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 과거 규정과 달리 제조·유통업자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지고 처벌도 강하다.

 때문에 제품 리콜은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규정이지만 이를 소홀히 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기업의 부담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리콜 요건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시정공고를 해 회수하거나 수리·교환 등을 시행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리콜과 관련, “최근 리콜의 증가로 지난해 54만대, 올해 9월말까지 약 45만대가 리콜됐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리콜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제작사의 자발적 공개리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벌써 리콜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출하된 상품이 위해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제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해줄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품질에 전혀 결함이 없는 제품이라도 사용환경이나 사용형태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종래의 품질관리는 물론 인간공학, 산업심리학, 인지공학 등 많은 전문기술을 제품에 첨가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앞선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소비자인 고객은 제품이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고 구입하지만 신제품의 경우 사용해 보지 않고는 제품의 결함이나 위해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비록 한정된 조건이지만 제품의 안전성 시험이나 위해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결국 잠재된 위해 요인이 제품사고로 확산되는 것은 명백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높은 의식수준과 시민감시체제의 그물망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위해정보의 공개와 그 처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개방된 가운데 시행되고 그 결과가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반영된다면 건전한 소비생활과 함께 기업발전이 어우러져 경제발전을 향유할 수 있다.

 기업은 스스로 생산한 제품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설계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에 앞서 기업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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