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폭은 대략적으로 8.3%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통신부 심의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29일 오후 심의위를 열고 기본료 1000원 인하, 무료통화 7분 제공, 통화료 1원 인하를 골자로 하는 8.3% 인하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통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요금 8.3% 인하안은 다음달 초 당정협의와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일각에서 당초 제기됐던 대폭 인하를 통한 물가안정 주장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IT산업활성화 및 경기부양을 위해 요금인하폭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최근 집중 제기되고 있어 최종조율과정이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하 요금조정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7.5% 인하안과 10.2% 인하안을 놓고 논의를 전개했으며 이동통신산업의 투자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8.3% 인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심의위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파워콤의 역무조정과 관련해서도 영업대상을 지금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 외에도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파워콤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중 올해말로 돼 있는 한전보유지분 매각시기를 삭제했다.
그러나 일반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업 및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제공은 한전이 파워콤 지분율을 51% 이상 매각하는 시점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파워콤의 민영화와 관련해 한전이 2002년 말까지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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