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IMT2000사업자인 SKIMT와 동기식사업자인 LG텔레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IMT2000용 B대역 주파수에 대해 LG텔레콤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정보통신부는 전문가 검토를 최근 실시한 결과 B대역을 동기식 IMT2000사업자가 차지하든 비동기식사업자가 차지하든 주파수 효율성 차이는 대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인 SKIMT와 동기식IMT2000 사업자인 LG텔레콤이 공방을 벌였던 B대역주파수는 당초 정부의 약속인 동기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원칙에 따라 동기식사업자인 LG텔레콤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통부는 IMT2000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 할당에 대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SKIMT와 LG텔레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자 주파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검토를 의뢰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전파간섭을 골자로 한 주파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만약 SKIMT와 LG텔레콤이 동등조건이라면 당초 정부 약속대로 동기식사업자인 LG텔레콤에 B대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IMT2000주파수 사업자 할당의 최대 현안사항은 일본측IMT2000서비스와의 주파수 간섭문제였으나 상호간섭을 주는 데 있어 기술적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주파수 간섭문제는 현재 800㎒(셀룰러이동전화서비스 및 TRS) 대역서비스에서 동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IMT2000서비스에서도 한일간 주파수 간섭이 예상됐었다.
일본의 경우 A대역은 동기식사업자에, B·C대역은 비동기사업자에 각각 할당됐으며 우리의 경우 비동기사업자인 KT아이컴이 C대역을 희망하는 한편 SKIMT와 LG텔레콤이 B대역을 놓고 경합했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주나 다음주 초중 SKIMT와 LG텔레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며 양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개최,이같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직권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말까지 IMT2000주파수에 대한 사업자 할당을 최종 완료, 사업자 허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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