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투자 실적이 없는 신설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CRC)에 대해서도 조합 결성에 따른 재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조합 결성 총액의 25% 수준에서 출자되던 재정자금 규모가 40%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CRC 결성조합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 22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CRC 조합 결성시 최근 6개월 이내의 투자 실적이 필요하던 기존 제한 요건이 폐지돼 투자 실적이 없는 CRC에도 재정자금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또 창투사나 신기술 금융업 등을 겸하고 있는 CRC에 대해서도 모기업의 부도나 30% 이상의 자본 잠식이 없을 경우 향후 변제능력 등을 고려해 조합 결성시 결성 총액의 20∼40%의 재정자금을 출자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그동안 결성 총액의 8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돼 있는 CRC 조합 결성에 따른 의무 조항을 60% 이상으로 낮춰 펀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재정자금 지원조건 완화와 재정자금 출자 비중 상향 조정으로 기존 CRC뿐만 아니라 신설 CRC의 조합 결성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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