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평가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가상사설망(VPN), 스캐너(취약점 분석 도구),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안 솔루션이 대거 국가기관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공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정보보안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프로젝트에 접수된 총 59점의 관련 제품 가운데 53점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보안성 검토를 통과한 제품은 모두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으로 선정돼 행자부 산하 각급 행정기관에서 구입·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인증제도나 평가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기관에 대한 민간 보안제품 공급이 활기를 띨 수 있게됐다.
그동안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IDS)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을 위한 별도의 평가지침이 없어 정보보호용 시스템 도입을 보류해왔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행자부가 실시한 프로젝트를 계기로 그동안 인증제도가 없어 힘들었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영업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은 제도가 활성화돼 우수한 민간제품이 정부·공공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이번에 실시한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제도는 국가정보원에 보안 솔루션의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 우수제품을 선정, 행정기관에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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