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마침내 ‘온라인 지불대행서비스’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실정법 위반’이라는 멍에를 안아왔던 관련 업체들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니시스·티지코프·KCP 등 지불대행서비스 업체들은 재경부의 온라인 지불대행업체 영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방침에 따라 그동안 겪어왔던 사업상의 제약을 없앨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불대행(PG: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전자결제를 대행해 주는 신종 서비스로서 주로 PG업체들이 카드사의 대표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그 산하에 쇼핑몰 업체를 두는 편법 형태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실정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오프라인상의 상거래 및 금융환경만을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을 근거로 하는 PG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PG업체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대목은 ‘가맹점 대여금지’ 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에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부정을 막기 위해 타업체의 가맹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PG업체들의 존립근거가 되는 온라인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이번 재경부의 관련근거 마련 방침에 따라 온라인 지불대행 서비스의 존재가 거래상으로 인정이 되면 PG사의 위상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PG가 합법적인 사업 분야로 인정될 경우 관련업체들의 신용카드사 정보 제공 및 협력에 대한 요구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CP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상거래 결제의 핵심이면서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축돼 있던 지불대행서비스 업계에 이번 재경부의 사업 합법화 방침 발표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상이 높아진 만큼 PG가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책임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경부는 3일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해 신용카드결제를 대행하는 온라인 지불대행서비스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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