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2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개사 중 영진닷컴은 13억3300만원을 위법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이온리눅스시스템즈(23억5000만원), 닉스테크(18억), 애크론정보통신(24억원) 등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특히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제조업체인 코캄엔지니어링은 무려 150억원을 위법 모집해 적발업체 중 가장 큰 2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고 아이비셋(125억원, 1억7500만원)과 후후(50억원, 7500만원)도 모집금액과 과징금 부과액수가 컸다.
금감원은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코코리아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아이에스하이텍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3
中 거리두는 韓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재편
-
4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5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6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7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8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9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10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