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2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개사 중 영진닷컴은 13억3300만원을 위법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이온리눅스시스템즈(23억5000만원), 닉스테크(18억), 애크론정보통신(24억원) 등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특히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제조업체인 코캄엔지니어링은 무려 150억원을 위법 모집해 적발업체 중 가장 큰 2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고 아이비셋(125억원, 1억7500만원)과 후후(50억원, 7500만원)도 모집금액과 과징금 부과액수가 컸다.
금감원은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코코리아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아이에스하이텍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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