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통신위원회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통신위의 결정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25일 ‘제72차 통신위원회 심결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고가 이하로 거래된 단말기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9월 25일자 6면 참조
SK텔레콤은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매출부진 만회를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대리점이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비인기 단말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할인을 사업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된 상황에서 제조업체와 대형대리점이 자체 마케팅 수단으로 할인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전화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히 일률적으로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를 비교하는 현행 보조금 판정기준은 이동전화사업자·단말기제조업체·유통업체·대리점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관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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