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 e비지니스 영역의 확장과 관련, 지방산업단지에 물류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변경·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5% 이내에서 물류업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시설구역 내에서 물류업은 산업단지 관리기관(구청장)이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 고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같은 시의 조치는 각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등 e비지니스 영역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데다 계획배송에 의한 물류비용 절감과 시간단축 등 물류산업의 입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용지 분양이 보다 활기를 띠고 부도·폐업된 공장용지의 활용폭이 넓어져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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