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심장부 테러에 활용됐던 민간여객기의 납치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납치범들이 칼만으로 비행기 안을 온통 제압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이동전화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였다.
미국 법무차관의 부인인 바버라 올슨은 펜타곤 충돌 비행기 안에서 이동전화기로 피랍사실을 알리고 납치범들의 상태를 전했다고 해서 외신의 화젯거리가 됐다.
이 일이 전해지면서 운항중인 비행기 안에서 이동전화사용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비행기의 이륙직후나 충돌 전 고도가 낮을 경우 이동전화통화는 가능하다”며 “비행중 이동전화를 사용하면 비행기 운항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부분 사용이 금지되고 있어 의아심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행기가 정상고도가 아닌 저비행 상태에서는 이동전화통화가 가능하다. 또 이동전화의 통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속도도 있다. 비행기가 시속 800∼900㎞로 날아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통화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비행기 속도 역시 고도와 마찬가지로 이륙 직후나 지상충돌이 임박해 비행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통화연결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아무튼 비행기 납치라는 긴박한 상황을 이동전화로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비행고도와 비행속도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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