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비스가 시작된 후 5개월여간 논란만 쌓아왔던 발신자번호표시(콜러ID)시장에 대한 서비스제공사업자와 단말기업체간의 책임공방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콜러ID 외장형 단말기 생산업체이자 발신자정보표시산업(CID)협회 회장사인 데이콤콜투게더(대표 이병철)는 자사를 원고로 하고 대한민국과 한국통신을 피고로 한 고소장을 법무법인 한강(담당변호사 김봉석)을 통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데이콤콜투게더 이병철 사장은 소장에서 “피고측이 콜러ID서비스 개시일을 늦추고 당초 전국 65%의 전화가입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가능지역은 21.6%에 불과해 사업진행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도산상태에 처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콜투게더와 CID협회측은 지난 5월 국회간담회 이후 한국통신과 협회간의 대표면담까지 사실상 아무런 합의점없이 결렬되자 수개월동안 이같은 소송준비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고측에 서게 된 한국통신과 정부(정통부)가 어떤 논리로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