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러ID서비스 책임공방 법정 비화

 

 지난 4월 서비스가 시작된 후 5개월여간 논란만 쌓아왔던 발신자번호표시(콜러ID)시장에 대한 서비스제공사업자와 단말기업체간의 책임공방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콜러ID 외장형 단말기 생산업체이자 발신자정보표시산업(CID)협회 회장사인 데이콤콜투게더(대표 이병철)는 자사를 원고로 하고 대한민국과 한국통신을 피고로 한 고소장을 법무법인 한강(담당변호사 김봉석)을 통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데이콤콜투게더 이병철 사장은 소장에서 “피고측이 콜러ID서비스 개시일을 늦추고 당초 전국 65%의 전화가입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가능지역은 21.6%에 불과해 사업진행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도산상태에 처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콜투게더와 CID협회측은 지난 5월 국회간담회 이후 한국통신과 협회간의 대표면담까지 사실상 아무런 합의점없이 결렬되자 수개월동안 이같은 소송준비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고측에 서게 된 한국통신과 정부(정통부)가 어떤 논리로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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