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은 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성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그동안 악의적인 스팸메일을 발송해온 18개 발송자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스패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기는 했으나 이처럼 대형 포털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 처벌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은 “현재 하루 평균 800건 이상의 스팸메일 신고 및 항의가 접수되고 있어 경고 조치를 하거나 IP를 차단하는 등 나름대로 대처하고는 있지만 스패머들이 발송서버를 바꾸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등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앞으로도 스팸메일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악성 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한 신고작업을 지속하고 이달 중 상업용 대량 메일에는 전송료를 부과하는 등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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