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35)기고-정보격차해소 `종합 처방전`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국회의원

 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도·농간의 격차, 성별의 격차, 직업간 격차 등 다양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보격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격차로 인한 부(富)의 편중과 새로운 신분의 고착화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고급정보를 특정계층이 독점하여 이로 인한 부의 편중, 신분격차가 심화돼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은 산업화시대 불균형에 비해 약 3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우선 정보격차 해소, 소외계층정보화의 목표 설정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본다. 모든 국민 개개인의 정보화까지 정부가 이끌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각 계층별 어느정도까지 정보화를 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보화소외계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관련된 9개부와 1개청에서 지난해 191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금년에도 지난해의 3배인 57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년간 7694억원의 예산이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해 책정되어 집행될 것으로 계획된 점은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약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정보격차 해소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주부, 불우청소년,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1000만 정보화교육계획이 수립되어 범 부처적인 추진이 이루어짐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 지난해 민주당에서 정보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안의 제정, 산발적으로 시행중인 정보격차 관련 법의 체계를 잡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법제상의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16조의 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제26조(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중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으로 제3조(역무제공의무등), 제3조의 2(보편적 역무), 제32조(요금의 감면), 제65조(시정명령 등)의 내용이 있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20조(정보에의 접근)의 내용도 각각 산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던 정보격차 관련 법안의 내용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안으로 하나의 단일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정법에 정책들의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초고속통신망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등 법안의 보완이 앞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정보화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4항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낭독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워드프로세서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입출력기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통신기기는 그 성격상 제품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정보통신기기의 수요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기기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에 의해 지정된 정보이용시설을 기부금품 수혜 대상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학교컴퓨터 기부 법안의 경우 사용연수 3년 이내의 컴퓨터를 학교, 도서관 및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경우 컴퓨터 가격의 30∼50%만큼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까지 해줘 취약계층의 컴퓨터 보급과 함께 컴퓨터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우리는 현재 실천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무료컴퓨터 배부와 단순한 정보화교육의 확산, 현재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지원만으로는 정보격차를 풀어나갈 수 없다. 그럼 정보격차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보격차 해소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정보화는 우리 국민에게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CIO포럼 대표간사직을 맡으면서, 공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시절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정보통신분야의 일을 하면서 이 문제 해소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국회등원이전부터 전문가와 계속 논의를 해왔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법안을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보완하고자 한다.

 정보격차가 가져올 신분의 고착화, 부의 편중에 대한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보격차 해소정책과 예산을 한군데로 모아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개별법과 정책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정보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생산적 복지차원에서의 접근과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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