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의 퇴출이 유예됐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해 사적화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10월 20일까지 퇴출을 유예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화의를 통해 코스닥 등록을 유지하려던 한국디지탈라인의 퇴출여부는 향후 사적화의 진행과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한국디지탈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은 사적화의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회사정리절차 신청과 다르고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개선협약과도 자구절차의 구속력 및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구절차계획안의 실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매매거래 정지후 이를 재개키로 했다. 또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매주 수요일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한 공시 이외에는 어떤 공시와 유사한 행위(홈페이지의 진행상황 공시 등)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정현준사건’으로 부도를 맞은 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정지됐던 한국디지탈라인은 150여명의 채권자가 보유한 1400여억원의 부도어음 가운데 고소 및 고발과 법적소송이 진행중인 4건을 제외하고 모두 회수, 부채를 정리하는 사적화의에 의한 자구계획안을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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