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e비즈니스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 28일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 기본 3법(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자금이체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거나 시행이 어려운 조항이 포함돼 있어 e비즈니스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과제’라는 건의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본 3법의 통일적인 제정 및 운영과 함께 전자대금 결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통합 전자결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e비즈니스위원회는 특히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내용 중 실행이 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행이 어려운 조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전자자금이체법이 e비즈니스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투자를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e마켓플레이스업체의 시스템 투자는 세액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보완을 통해 e마켓플레이스업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 투자는 물론 운영관련 유지보수 투자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문화 조성사업 △e비즈니스 인덱스 구축 및 활용 사업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알기쉬운 e비즈니스 관련법(가칭) 제정 및 배포사업 등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산자부와 공동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오찬간담회에 초청된 이희범 산자부 차관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비해 2∼3년 낙후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운영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협업문화 확산, 거래관행 개선 등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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