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7일 제 7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신문공표명령과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 등의 행위를 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에 각각 4억1000만원, 1억4000만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신세기통신 전국 13개 영업센터에 대해 7월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자 1만7138명을 조사한 결과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 5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n.TOP 30 정액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행위와 GVM콘텐츠와 전자복권을 신규가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다운시킨 행위 등이 적발됐다. KTF와 LG텔레콤도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 및 특정요금제에 가입하게 하고 의무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등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이동전화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등 시장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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