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업체의 신용만으로도 물품 수입시 특별한 담보 제공 없이 물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에 따른 각종 확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및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녹색신고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승계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 절차도 세관의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수출입실적 등을 확인하고 기간 갱신시에도 전화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담보업체 지정시 관할 세관에서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체에서 가까운 출장소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관을 확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