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방조협의로 지난해 기소된 옥션이 2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옥션이 음란 CD의 유통사실을 알고도 이를 중개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옥션과 연구개발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옥션은 재판부의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옥션의 한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25명의 모니터요원을 통해 불법물 거래 발견시 바로 삭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미국 유사사례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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