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기술설계·감리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관련기업들의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과학기술부는 13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령을 고쳐 엔지니어링 관련기업의 설립요건 중 자본금 제한을 폐지하고 기술인력의 확보도 기존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엔지니어링 관련기업들의 설립신고요건을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주체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군 중 보유기술과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해 우수기술인력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공제, 엔지니어링종사자들의 연금공제등 공제상품을 신설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엔지니어링 관련산업의 초기 시장진입이 수월해져 관련기업의 신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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