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기술설계·감리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관련기업들의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과학기술부는 13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령을 고쳐 엔지니어링 관련기업의 설립요건 중 자본금 제한을 폐지하고 기술인력의 확보도 기존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엔지니어링 관련기업들의 설립신고요건을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주체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군 중 보유기술과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해 우수기술인력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공제, 엔지니어링종사자들의 연금공제등 공제상품을 신설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엔지니어링 관련산업의 초기 시장진입이 수월해져 관련기업의 신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