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시간외 종가매매 시행

 

 

 오는 13일부터 코스닥시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식매매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부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되는 정규시장과는 별도로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간 시간외 매매시장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외 매매는 장마감 동시효과가 끝나는 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 호가를 접수해 시간우선원칙에 의해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대상은 신규등록종목을 포함, 모든 등록종목이며 당일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된다.

 매매 수량단위는 정규매매시간과 동일하게 1주로 하며 시간외 매매시 당일종가로만 매매체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호가의 가격정정은 불가능하다. 또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가에 한해 일부 취소 또는 전부 취소가 가능하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지난 96년 11월 25일부터 시간외 매매시장을 개설, 운영중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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