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게임장 이외의 장소에서 아케이드 게임기의 영업을 허가하는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새로 도입하되 설치 장소를 실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오는 9월 25일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문화부는 싱글로케이션의 장소를 영업장 내부 등 실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싱글로케이션은 △건축법 시행령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 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영업 시설 △ 운동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지에서 가능하지만 설치 장소는 영업장 내부로 한정됐다.
당초 문화부는 싱글로케이션의 장소를 ‘문구점, 편의점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장의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한 영업소당 2대까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다.
문화부가 이처럼 싱글로케이션의 설치 장소를 실내로 규정, 옥외 장소에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바꿈에 따라 그동안 옥외 싱글로케이션의 도입을 전제로 게임기를 개발해온 개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아케이드 개발사들의 상당수는 지난 5월초 마련된 시행령 초안의 내용에 맞춰 다양한 옥외 싱글로케이션용 게임을 개발했거나 또는 개발중이어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케이드 게임 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5월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안에는 실내외에 대한 언급이 없어 특히 문방구, 편의점 주변의 옥외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게임기를 개발해 놓았는데 이제와서 설치 장소를 실내로 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동안 추진해온 개발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데 따른 재산 손실은 물론이고 지금부터 새로 게임기를 개발할 경우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원안대로 재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게임제작협회의 김정률 회장은 “게임기의 설치가 내부로 한정됨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당초 입법 취지는 무의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에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온 게임장(전자오락실) 업주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은덕환 회장은 “아케이드 게임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실외 싱글로케이션까지 도입하면 자칫 게임장을 고사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며 문화부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화부는 싱글로케이션과 관련해 업계의 이견이 돌출됨에 따라 업계, 학계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실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한 것이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개선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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