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가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한 피해구제사건 선정회의에서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서울 충무로 1가)의 불공정약관이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첫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약관 가운데 △계약 해지 때 계약금 전액 환불 금지 △월 회원은 계약금액 전액 환불 금지, 선납회원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0% 공제 △장기 해외출장 등 상당기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회원권 일시정지 불가 등의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 지난 1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30일간 공정위(02-500-4462)와 소비자보호원(02-3460-3142) 등 11개 기관 또는 단체에 신청하면 일괄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괄피해구제제도는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3월 30일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달 피해구제사건 선정회의를 갖고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 중 피해자가 많은 경우를 가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