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제도 국내 최초 적용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가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한 피해구제사건 선정회의에서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서울 충무로 1가)의 불공정약관이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첫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약관 가운데 △계약 해지 때 계약금 전액 환불 금지 △월 회원은 계약금액 전액 환불 금지, 선납회원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0% 공제 △장기 해외출장 등 상당기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회원권 일시정지 불가 등의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 지난 1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30일간 공정위(02-500-4462)와 소비자보호원(02-3460-3142) 등 11개 기관 또는 단체에 신청하면 일괄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괄피해구제제도는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3월 30일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달 피해구제사건 선정회의를 갖고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 중 피해자가 많은 경우를 가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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