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3개월 유예된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27일 홍보기간 부족에 따른 단속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적발위주 단속을 오는 11월로 연기한다고 최종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단속규정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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