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3개월 유예된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27일 홍보기간 부족에 따른 단속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적발위주 단속을 오는 11월로 연기한다고 최종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단속규정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