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청구서가 복권이 돼 복을 안겨드립니다.’
온세통신(대표 황기연 http://www.onse.net)은 국내 통신사업자로선 최초로 요금청구서 복권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는 다음달부터 매월 10일 자사 국제·시외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 중 지로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 및 인터넷결제 이용자를 추첨해 모두 88명에게 제주도 여행권, 백화점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은 총 당첨자의 50%를 서비스 신규가입자 중에서 뽑음으로써 신규가입자의 복권당첨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온세통신은 앞으로 매월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월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고 해피콜로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청구에 그쳤던 가입자 통지서에 복권기능을 첨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만족도 및 관심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 증대 및 수납률 향상이 동시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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